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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근무가산금 산정을 위한 전임경력 계산 방법은?
작성자
교육복지과
작성일자
2016.09.27.
조회수
3777
❍ 전임 경력 인정
⇨ 맞춤형복지비와 장기근무가산금 산정 시 전임경력 인정
❍ 인정대상
⇨ 직종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우리 도내 공립유치원,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, 교육행정기관에서 주 평균
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(
단, 기간제교원, 인턴교사, 각종 강사, 원어민교사 등 교원대체 직종
근무경력 및 외부위탁(용역) 경력 제외
)
❍
2004년 7월 1일 이전 전임경력 인정범위
: 근거- 초.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 통보(총무과-3609, 2004.6.30.)
⇨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
- 근로계약서 상의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전 기간의 경력 인정(방학기간 포함)
⇨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
- 2004. 6. 30. 이전 경력 :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경력 인정
- 2004. 7. 1. 이후 경력 : 방학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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